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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자료실

  • [치료비]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구비서류 안내 (치료비, 간병비, 돌봄비 등)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1.29 조회수  :  20,494 첨부파일  :  1706509245@@별지 서식.hwp 1706509245@@ADD_FILE1bbslaw.hwp
  • 치료비 지원서류



    1.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 (첨부파일 다운하여 작성)



    2. 반환 확인서(첨부파일 다운하여 작성)



    3. 범죄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   (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공소장, 판결문 등)



    4.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- 진단서 또는 소견서(범죄피해로 인한 치료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<통원치료> - 진료비 영수증 - 진료비 세부내역서 <입원치료> - 입퇴원 확인서 - 입원상세진료내역서



    5. 신청인 또는 대리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등본 - (타인 신청시) 가족관계증명서 - 신분증 사본



    6. 통장 사본(압류방지통장 제외)



    7. 기타(해당시) - 수급자 증명, 한부모 가족, 장애인 증명 등



   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심의는 매달 둘째주 화요일 입니다.

    서류 마감은 넷째주 화요일 까지이니 참고하여 서류 발송 부탁 드립니다.






    전화: 031-873-1295

    팩스: 031-820-4679

    주소: (우)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, 의정부지방검찰청 제1신관 250호실

    이메일: kncvc3@kcva.or.kr